2016 NBA 노사협약에 추가될 예정인 조항들!
- NBA / Jason / 2016-10-19 11:00:06
[바스켓코리아 = 이재승 기자] NBA 선수협회와 NBA와의 노사협약(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이 진행되고 있다.『Bleacher Report』의 하워드 벡 기자에 따르면, 이번 노사협약에서 새로운 조항들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2011년에 노사협약을 진행한 바 있으며, 5년 뒤에 합의하기로 한 뒤 당시 파업이 일단락 된 바 있다. 이번 노
알려진 바에 의하면, 샐러리캡을 넘어설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어렵게 만들려는 움직임이다. 샐러리캡이 정해져 있고, 지난 2011년에 새롭게 들어온 조항으로 샐러리캡을 초과할 시 징벌적 사치세 제도를 신설했다. 우선 사치세가 늘어날 경우 구간별마다 세율을 달리 적용해 지출이 많을수록 많은 사치세를 납부하게 하고 있다. 동시에 3년 연속 사치세를 냈을 경우 별도의 사치세를 내야 한다. 그만큼 사치세에 관한 규정이 엄격해 졌다.
그러나 여전히 큰 시장을 두고 있는 팀들이 심심치 않게 사치세를 넘어섰으며, 우승을 위해 전격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는 팀들이 여전히 있었다. 대표적으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는 지난 시즌부터 이번 시즌은 물론 2017-2018 시즌까지 선수들의 연봉으로만 1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대로라면 클리블랜드는 누진세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번 여름부터 샐러리캡이 넘어서면서 여러 팀들이 대형계약을 안기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반사이익을 누린 것이 바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다. 골든스테이트는 이번 여름에 케빈 듀랜트를 영입할 수 있었다. 지난 시즌 73승을 올린 팀에 리그 최고의 선수가 합류한 것. 마침 같은 포지션인 해리슨 반스(댈러스)가 자유계약선수가 되면서 골든스테이트가 듀랜트를 노릴 수 있었다. 동시에 캡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골든스테이트가 듀랜트에게 만족스런 계약을 제시했고, 이적이 성사됐다.
이에 따라 기존의 선수들도 이적시장에 나가기에 앞서 다시금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지 여부다. 현재는 신인계약이 만료되는 선수들에 앞서 연장계약 합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연장계약을 제시할 수 없다. 그런 만큼 두 번째 이후에도 팀에 눌러 앉힐 수 있는 연장계약을 제시하게끔 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안건은 지난 2011년에 올라갔으나 최종적으로 의결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슈퍼스타들이 한데 뭉치기 힘들게 하려는 것도 거론되고 있다. 이번 여름에 골든스테이트가 큰 화두를 뿌린 만큼 이번 노사협약의 화두는 소위 일컫는 슈퍼팀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골든스테이트라는 유력한 우승후보에 듀랜트가 들어간 것만으로도 큰 충격이었다. 그런 만큼 가급적 슈퍼스타들이 한 팀에서 어우러지는 것을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는 지난 2011년과 같은 파업은 없을 것이 유력하다. 지난 2011년에는 수익배분을 두고 선수협회와 구단 간의 이견 차가 컸던 것이 파업으로 이어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5년 전에 어느 정도 타결이 된 만큼 이번 노사협약에는 최대한 샐러리캡에 관한 것들이 거론되고 있고,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이번 노사협약을 통해 새롭게 나올 조항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동시에 이번에 신설된 조항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사진 = NBA Logo
[ⓒ 바스켓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Jas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