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A Lockout] 직장폐쇄 타결, 그 결과는?
- NBA / Jason / 2011-12-04 11:15:59
길고 길었던 NBA 직장폐쇄가 드디어 끝났다. NBA는 지난 26일(이하 한국시간) 직장폐쇄 종료를 선언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2011-2012 정규시즌 개막을 알렸다. 이로써 2011-2012 NBA는 66경기로 단축된 채로 치러지게 된다.
NBA는 이번 직장폐쇄를 계기로 새로운 CBA(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를 체결했다. 이번 노사협약에 따른 CBA에는 BRI(Basketball Related Income), 에스크로우레벨(Escrow Level), FA 계약 등 여러 내용이 타결되면서 일단락됐다.
# 타결된 안건들은?
먼저 1% 차이의 간극을 좁히지 못했던 BRI는 끝내 50대 50으로 나누는데 합의했다. 지난 시즌까지는 선수들이 57%의 수익을 가져갔지만, 이번 CBA에서는 구단과 수익을 반으로 나누는데 도장을 찍었다. 이어 에스크로우레벨의 기준도 높아졌다. 에스크로우레벨은 BRI에 기반한 선수들의 수익이 50%를 상회할 경우 특정 금액을 리그에 지불해야하는 규정을 일컫는데, 이 기준을 10%로 끌어올렸다.
이어 샐러리에 관한 조항들은 지난 2005년 타결된 CBA에 근거해 체결됐다. 우선 샐러리에 포함이 되지 않는 MLE로 계약을 맺는 선수들(Non-Taxplayer Mid-Level Exception)은 최대 계약기간 4년에 연간(또는 2년) 500만 달러를 받는 것을 골자로 했다. 뿐만 아니라 샐러리에 포함이 되는 MLE 선수들(Taxplayer Mid-Level Exception)은 최대 계약기간 3년에 연 300만 달러를 받는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BAE(Bi-Annual Exception)은 세금에 포함되지 않는 선수들에 한해 연간 190만 달러를 시작으로, 이후 3%씩 추가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계약기간은 2005 CBA와 동일한 2년으로 못 박았다.
사치세(Luxury Tax)는 이전 보도와 마찬가지로 특정금액을 넘었을 시에 세율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가장 먼저 500백만 달러 이하의 금액을 소진할 경우 달러 당 1.5달러를, 1,000만 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달러당 1.75 달러를, 1,500만 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달러당 2.5달러를, 2,000만 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달러당 3.25달러를, 2,000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무려 3.75달러를 사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지난 CBA에서의 사치세는 규정된 텍스라인을 넘어서 소진한 100%의 금액을 사치세로 제출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부자구단들에게는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사치세를 많이 지불하면서까지 전력보강을 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이른바 군소도시를 연고로 하는 구단과 빅마켓팀들과의 격차를 좁히는데 큰 효과를 지닐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본다면 정말 부자들은 굳이 상향된 사치세율을 부담스러워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전보다 지출 규모는 줄이고자 하겠지만, LA 레이커스나 뉴욕 닉스와 같은 대부호(大富豪)들에게는 생각만큼 큰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사인 & 트레이드'에 관해서도 책정된 샐러리의 400만 달러를 넘어선 팀들은 사인 & 트레이드를 할 수 없게끔 체결됐다.
FA(Free Agent) 계약 관련해서도 협상이 마무리 됐다. 기존까지는 계약기간이 5년을 웃도는 경우(코비 브라이언트, 케빈 가넷)도 있었으나, 지금부터는 최대 5년으로 정해졌다. 다시 말해 원소속팀이 잔류를 하게 되면 최대 5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더불어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할 경우의 최대 계약기간은 4년으로 확정됐다.
사면룰도 개정됐다. 사면룰은 이번에 체결된 CBA에 한해서 한 명만 방출할 수 있게 됐다. 원래는 방출을 하게 되면, 방출을 하더라도 계약금액은 효력을 지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사면룰 조항에 의거 방출을 할 시에는 몸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특정팀이 사면룰로 어느 선수를 방출했다면, 그 선수를 다시금 계약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샐러리를 줄이면서 전력보강을 하겠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2011-2012 시즌은 어떻게 열리나?
이로써 이번 시즌은 66경기만 열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모든 팀들은 3일 연속으로 경기를 치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또한 플레이오프에서도 백투백으로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원래 플레이오프에서는 하루에서 이틀의 휴식일은 필히 있었으나, 시즌이 단축됨에 따라 플레이오프도 이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정규시즌은 66경기 중 48경기를 같은 컨퍼런스에 소속된 팀들과 벌이고, 나머지 18경기는 다른 컨퍼런스의 팀들과 맞붙게 된다.
한편 26일에 개막되는 NBA는 개막전에 다섯경기를 준비했다. 먼저 지난 시즌 동부 컨퍼런스 플레이오프에서 만났던 보스턴 셀틱스와 뉴욕이 진검승부를 펼친다. 뿐만 아니라 지난 파이널에서 명승부를 벌인 마이애미 히트와 댈러스 매버릭스도 파이널 이후 처음으로 만나게 된다. 그 외에도 시카고 불스와 레이커스, 올랜도 매직과 오클라호마시티 썬더, LA 클리퍼스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차례로 경기를 가진다.
<개막전 일정>
보스턴 셀틱스 vs 뉴욕 닉스 (오전 2시)
마이애미 히트 vs 댈러스 매버릭스 (오전 4시 30분)
시카고 불스 vs LA 레이커스 (오전 7시)
올랜도 매직 vs 오클라호마시티 썬더 (오전 10시)
LA 클리퍼스 vs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오후 12시 30분)
이재승 기자
NBA는 이번 직장폐쇄를 계기로 새로운 CBA(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를 체결했다. 이번 노사협약에 따른 CBA에는 BRI(Basketball Related Income), 에스크로우레벨(Escrow Level), FA 계약 등 여러 내용이 타결되면서 일단락됐다.
# 타결된 안건들은?
먼저 1% 차이의 간극을 좁히지 못했던 BRI는 끝내 50대 50으로 나누는데 합의했다. 지난 시즌까지는 선수들이 57%의 수익을 가져갔지만, 이번 CBA에서는 구단과 수익을 반으로 나누는데 도장을 찍었다. 이어 에스크로우레벨의 기준도 높아졌다. 에스크로우레벨은 BRI에 기반한 선수들의 수익이 50%를 상회할 경우 특정 금액을 리그에 지불해야하는 규정을 일컫는데, 이 기준을 10%로 끌어올렸다.
이어 샐러리에 관한 조항들은 지난 2005년 타결된 CBA에 근거해 체결됐다. 우선 샐러리에 포함이 되지 않는 MLE로 계약을 맺는 선수들(Non-Taxplayer Mid-Level Exception)은 최대 계약기간 4년에 연간(또는 2년) 500만 달러를 받는 것을 골자로 했다. 뿐만 아니라 샐러리에 포함이 되는 MLE 선수들(Taxplayer Mid-Level Exception)은 최대 계약기간 3년에 연 300만 달러를 받는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BAE(Bi-Annual Exception)은 세금에 포함되지 않는 선수들에 한해 연간 190만 달러를 시작으로, 이후 3%씩 추가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계약기간은 2005 CBA와 동일한 2년으로 못 박았다.
사치세(Luxury Tax)는 이전 보도와 마찬가지로 특정금액을 넘었을 시에 세율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가장 먼저 500백만 달러 이하의 금액을 소진할 경우 달러 당 1.5달러를, 1,000만 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달러당 1.75 달러를, 1,500만 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달러당 2.5달러를, 2,000만 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달러당 3.25달러를, 2,000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무려 3.75달러를 사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지난 CBA에서의 사치세는 규정된 텍스라인을 넘어서 소진한 100%의 금액을 사치세로 제출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부자구단들에게는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사치세를 많이 지불하면서까지 전력보강을 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이른바 군소도시를 연고로 하는 구단과 빅마켓팀들과의 격차를 좁히는데 큰 효과를 지닐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본다면 정말 부자들은 굳이 상향된 사치세율을 부담스러워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전보다 지출 규모는 줄이고자 하겠지만, LA 레이커스나 뉴욕 닉스와 같은 대부호(大富豪)들에게는 생각만큼 큰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사인 & 트레이드'에 관해서도 책정된 샐러리의 400만 달러를 넘어선 팀들은 사인 & 트레이드를 할 수 없게끔 체결됐다.
FA(Free Agent) 계약 관련해서도 협상이 마무리 됐다. 기존까지는 계약기간이 5년을 웃도는 경우(코비 브라이언트, 케빈 가넷)도 있었으나, 지금부터는 최대 5년으로 정해졌다. 다시 말해 원소속팀이 잔류를 하게 되면 최대 5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더불어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할 경우의 최대 계약기간은 4년으로 확정됐다.
사면룰도 개정됐다. 사면룰은 이번에 체결된 CBA에 한해서 한 명만 방출할 수 있게 됐다. 원래는 방출을 하게 되면, 방출을 하더라도 계약금액은 효력을 지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사면룰 조항에 의거 방출을 할 시에는 몸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특정팀이 사면룰로 어느 선수를 방출했다면, 그 선수를 다시금 계약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샐러리를 줄이면서 전력보강을 하겠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2011-2012 시즌은 어떻게 열리나?
이로써 이번 시즌은 66경기만 열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모든 팀들은 3일 연속으로 경기를 치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또한 플레이오프에서도 백투백으로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원래 플레이오프에서는 하루에서 이틀의 휴식일은 필히 있었으나, 시즌이 단축됨에 따라 플레이오프도 이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정규시즌은 66경기 중 48경기를 같은 컨퍼런스에 소속된 팀들과 벌이고, 나머지 18경기는 다른 컨퍼런스의 팀들과 맞붙게 된다.
한편 26일에 개막되는 NBA는 개막전에 다섯경기를 준비했다. 먼저 지난 시즌 동부 컨퍼런스 플레이오프에서 만났던 보스턴 셀틱스와 뉴욕이 진검승부를 펼친다. 뿐만 아니라 지난 파이널에서 명승부를 벌인 마이애미 히트와 댈러스 매버릭스도 파이널 이후 처음으로 만나게 된다. 그 외에도 시카고 불스와 레이커스, 올랜도 매직과 오클라호마시티 썬더, LA 클리퍼스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차례로 경기를 가진다.
<개막전 일정>
보스턴 셀틱스 vs 뉴욕 닉스 (오전 2시)
마이애미 히트 vs 댈러스 매버릭스 (오전 4시 30분)
시카고 불스 vs LA 레이커스 (오전 7시)
올랜도 매직 vs 오클라호마시티 썬더 (오전 10시)
LA 클리퍼스 vs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오후 12시 30분)
이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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