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A Lockout] 직장폐쇄 협상, 진행상황과 남은 쟁점은?
- NBA / Jason / 2011-11-06 11:51:02

NBA.COM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는 CBA(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에 관련된 노사간의 협상이 5시간 넘게 진행중이다.
지난 7월 2일(이하 한국시간) CBA(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가 만료되며 발효된 NBA의 직장폐쇄가 11월에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까지 NBA는 2011-2012 시즌이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직장폐쇄는 서머리그를 시작으로 프리시즌은 물론 정규시즌인 11월 일정도 취소시켜버렸다.
구단주와 선수노조측간의 대립은 5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현재까지 많은 안건들이 처리된 것이 사실이지만, 직장폐쇄 당시 양 측의 입장차가 워낙에 컸기 때문에 협상이 완료 되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더라도 시즌을 준비하는 기간과 각 팀들의 준비상태를 고려할 때는 현실적으로 올해안에 시즌이 열리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 게다가 양측은 현재까지도 샐러리캡을 시작으로 수익분배까지 아주 민감한 부분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캡 스페이스 허용범위
먼저 샐러리캡 부분을 살펴보면 구단주들은 지난 시즌까지 5,800만 달러였던 샐러리캡을 4,500만 달러로 줄이려 하고 있다. 샐러리캡을 넘어서는 금액에 적용되는 사치세(Luxury Tax)에 관한 조항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시즌까지 샐러리캡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치세율을 100% 적용해 세금을 징수해왔다. 예를 들어 선수들의 페이롤을 합쳐 7,000만 달러를 사용했다면, 5,800만 달러가 기준이라고 봤을 때 기준치에서 1,200만 달러를 더 사용했으므로 1,200만 달러를 고스란히 사치세로 지불해야만 했다.
하지만 구단주들은 사치세의 세율을 400%까지 늘리려하고 있다. 이는 강팀과 약팀간의 전력차를 줄일수 있는 방법으로 구단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문제는 구단주들의 의견조차 일치 되기가 힘든, 이해관계가 복잡한 문제이다. LA 레이커스, 뉴욕 닉스, 시카고 불스와 같은 빅마켓 구단들과 보스턴 셀틱스, 마이애미 히트 등의 고액연봉자들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팀들에게는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선수협회에선 고액연봉자들에게 제약이 많아지는 사치세 조항을 받아들이기 힘든점이 있다. 고액연봉자인 경우에는 제약이 많아지기 때문에 다소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미 고액연봉을 받고 있는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전력에 보탬이 될 선수들을 영입하는데 차질을 빚게 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해관계가 복잡한사치세에 관해서 어느 정도는 합의에 다다랐다는 점이다.『뉴욕타임스』에 의하면 사치세 부과는 전과 같지만 금액의 규모가 커질수록 사치세의 부담도 커지게 됐다. 예를 들어기존의 샐러리캡을 넘어선 금액에 대해 사치세가 100%의 세율인 1달러당 1달러를 부과 했다면, 변경된 사치세 조항에 의하면 150% 즉, 1달러당 1.5달러가 부가된다.
더불어 사치세를 지불하는데 있어 특정금액을 넘어설 경우 별도의 세금을 더 징수받게 된다. 샐러리캡 초과분이 500만 달러 이상일 경우 1달러마다 1.75달러를 부과받게 되어 계산된 사치세 총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치세를 1,000만 달러 이상 소비했을 경우에는 달러당 2.25달러를, 끝으로 1,500만 달러 이상을 소진했을 때는 달러당 3달러씩 부과하여 사치세율이 다양해져 샐러리캡을 더 많이 넘어설 수록 가중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구단의 지출을 사치세 이하로 줄이려는 의도로 엿볼 수 있으며 전력 평준화를 염두에 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빅마켓팀들이 우수한 선수들을 독점하는데 있어 제약이 따르게 된다. 아무래도 올스타급 선수들을 대거 데리고 있으면 전력보강이 쉽지 않을 뿐더러 사치세의 세율이 엄격해졌기 때문에 전력의 양분화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합의가 이뤄진 사항들
이어 계약기간과 기타조항들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먼저 계약기간은 버드익셉션(Bird Exception)을 가진 선수의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계약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버드익셉션을 가지지 않은 선수는 최대 4년까지 계약이 가능하다. MLE(Mid-Level Exception)에 관해서도 합의점을 이끌어 내는 중이다. MLE의 계약금액은 기존에 비해서 80만 달러가 줄어든 금액에 500만 달러로 계약을 시작하게 된다. 다만 계약기간과 인상폭에 관해서는 아직도 조율 중에 있다.
사면룰과 스테레치익셉션(Stretch Exception)은 협상이 완료됐다. 사면룰은 2011년 6월 1일까지 체결된 계약에 한해서 적용이 된다. 이는 각 팀에서 한 명의 선수를 방출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방출된 선수의 연봉은 샐러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치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당연히 제외된다. 단, 최초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해당몸값의 잔여금액은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쳤다.
스트레치익셉션은 사면룰의 예외조항이라 볼 수 있는 것으로 사면룰에 의거 방출된 선수에게 지급할 금액의 지불방식에 관한 것이다. 이는 예전과 달리 방출된 선수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나눠서 지불할 수 있다. 하지만 제한은 있다. 지불기간은 해당선수의 계약기간의 두 배에 1년을 더해서 계산이 된다. 예를 들어 2년 계약이 된 선수가 사면룰에 방출됐다면, 이 선수는 스트레치익셉션에 의거하여 5년 안에 최초 계약한 본인의 몸값을 받게 되다.
문제는 수익분배
무엇보다 양 측이 기나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BRI(Basketball Related Income)로 일컬어지는 수익배분 때문이다. 현재 구단주들은 노조 측과 수입을 50-50으로 나누기를 줄곧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도 문제점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우선적으로 선수노조는 물론이고 구단주들조차 의견일치가 완벽히 이뤄진 상태가 아니다. 특히나 스몰마켓팀들이 현실적으로 BRI를 반반으로 나누는 것에 회의적일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수익을 창출하는데 있어 빅마켓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BRI 배분에 있어 타협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선수 측에서는 BRI의 52.5%를 수익배분의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있다. 확률 상으로는 양측의 손익분기점이 단 2.5%의 차이에 불과 하지만 현금으로 계산해 보면 약 40억 달러에 달하는 큰돈이 달린 문제다. 선수들은 지난시즌까지 무려 57%의 수익을 가져간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는 이미 4.5%를 양보했음에도 구단주들과의 이견차가 적지 않아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는 상태다.
이 외에도 합의점에 다다르지 않은 것들이 많다. BRI 외에도 사치세를 내는 팀들에게 MLE 허용 및 '사인 & 트레이드' 가능 여부는 아직도 결정되지 않는 상태다. 현실적으로는 일단 2012년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승 기자 / 사진 NBA.COM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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